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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터 뇌피셜/Issue report

[이슈분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얼마나 아시나요?

by 연기햄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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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피셜지기 연기햄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페이스북)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술계 곳곳에서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예술인들이 배제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의 즉각 중단할 것과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 당사자의 직적 참여 보장,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함께 일반조항으로 고용보험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 요건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그간 예술계에 만연했던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의 관행부터 없애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실제 문체부의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6명은 계약서를 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무의미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이에 앞서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가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행령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어렵게 통과된 법안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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